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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66만원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차하다가 상대차 차량을 긁어서 수리비 견적이 66만원 나왔습니다 이미 수리 끝난상태고

카센터에서 수리비 청구가 날라왔습니다

보험처리가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현금이

나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 혹시 카센터에 보험처리한다고 하면 더 가격을 높게 부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 금액이 나왔는데 보험처리한다고 금액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견적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중간에 소개자가 커미션 받는 경우로 보험처리할때..
    일단은 부담이 되시면 보험처리 하시고, 나중에 부담이 되시면 환입처리하셔도 될 것 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66만원이 상대방의 대물 손해 전부(렌트비 추가 요청 등이 없은 경우)라면 보험 처리 없이

    현금 합의 하는 것이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내에 2백만원 이하 사건이 1건 더 발생하면 바로 할증이 되어 작은 금액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하여 건수를 늘리면 불리하며 카센터에 따라 현금과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카센터에서 수리비 청구가 날라왔습니다

    보험처리가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현금이 나을까요?

    : 수리비 견적이 본인 차량 수리비인지, 상대방수리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맥상 상대방차량수리비로 보입니다. 이경우 보험처리시에는 (기존 3년 이내에 다른 사고처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물적손해가 200만원미만으로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되며,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보험료와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하나, 보험료가 150만원이상이라면 보험처리를 안하고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 혹시 카센터에 보험처리한다고 하면 더 가격을 높게 부를까요?

    : 이는 내역을 봐야 하는 것으로 더 나올수도 있고, 오히려 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