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의 방법은 다양할수 있겠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지식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인강이나 학원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시는게 가장 유리하고, 효율성이 높을 듯 보입니다. 경매의 경우 등기부상 권리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해당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등기법과 물권법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 독학으로써 배움을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과목중 공시법 관련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