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괴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
에서는 통보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지역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구들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미미하여 소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후의 금액이 미미하거나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으니 소득 내용을 미리
확인해서 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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