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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4.04.04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 재개 되나요?

몸을 다쳐 몇년째 요양중이라 무직이고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인 상태입니다.

미미하게 블로그 애드센스로 아주 적은 금액의 수입이 있는데요.(년 250만원 이하)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이라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종소세신고를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년에 250만원도 안되는 금액의 애드센스 수입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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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괴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

    에서는 통보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지역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구들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미미하여 소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후의 금액이 미미하거나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으니 소득 내용을 미리

    확인해서 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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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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