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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남성은 청약을 가입해도 이득이 되는 것이 없나요?

요즘은 결혼 가정, 아이 있는 가정에게 너무 많이 몰아주려다 보니 미혼 남성은 청약저축을 하더라도 이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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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 1세대 청약가입자는 부양가족 가점은 받을 수 없으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청년들을 위해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 분양은 추첨제 비율를 놓이고, 대형주택은 가점제

      비율를 높이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가 바뀌었으니 청약 가입과 해지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유지하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도 60%가 추첨제이기 때문에 미혼남성은 가점제를 노리는것이 아니라 추첨제를 노리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제도상 청약 가능한 1순위자격이 되더라도 가점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청약자들보다는 불리한게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평행 이상이나, 가점제보다 추첨제 비율이 높은 청약의 경우는 당첨확률이 좀더 올락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미혼에게 유리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기타 청년 지원제도나 대출상품등은 미혼이 유리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