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일어난 아청법 관련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 (17살) A가 트위터에서 연락을 하여 라인앱으로 이동하여 아청법에 위반하는 영상을 2만원으로 사서 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아청법에 해당하는 지 몰랐고 이러한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 영상이 전송되길 기다리다가 영상은 오지 않았고 고소했다는 사진이 올라와서 바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한 번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상대방은 2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A씨는 돈을 주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며칠 후 소년원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금을 주고 끝낼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합의금을 줬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어떻게 해야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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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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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에 대하여 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합의하여도 고소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SNS에서 아청물을 시청, 소지하게 하는 등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신 고소 사진도 결국 온라인으로 임시신고접수를 한 것일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