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17살) A가 트위터에서 연락을 하여 라인앱으로 이동하여 아청법에 위반하는 영상을 2만원으로 사서 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아청법에 해당하는 지 몰랐고 이러한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 영상이 전송되길 기다리다가 영상은 오지 않았고 고소했다는 사진이 올라와서 바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한 번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상대방은 2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A씨는 돈을 주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며칠 후 소년원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금을 주고 끝낼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합의금을 줬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어떻게 해야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