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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날다람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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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영상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19금 영상에 대해서 2분이라해서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초짜리 영상을 보내고 그대로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부계로 가서 15000원 돌려주면 조용히 합의보고 신고 안하겠다라고 했고 15000원을 돌려받았급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서요...

합의한걸로 인정돼서 신고나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사건에서 곧바로 돈을 돌려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합의라기보다는 상대방이 기망의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