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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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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여러개들면 중복으로 보험금 받나요?

운전자보험을 10년전에 넣어두었는데 최근들어서 운전자보험 좋은게 나왔다는연락이 자주오는데 여러개 가입하면 중복지급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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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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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은 실손보험처럼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장으로 굳이 두 개의 보험을 가입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이기때문에, 수시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한 것이라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요, 평균 3~5년마다 변경이 됩니다

    10년전 가입이면 가입후 지금까지 3번의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겠지요, 10년전

    운젅자보험이면 골동품입니다

    스클존 벌금도 보장이 안되고, 보험금도 먼저 지급하지 않습니다, 6주미만 사고도 보장이 안되고 , 대물벌금도

    보장이 안되며, 경찰서 조사 받을때(초기수사)도 변호사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입한 보장한도도 터무니없이 작아요, 아마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 정도이고 피해자 합의금도

    3천만원 정도 될것이고 벌금도 2천만원 정도 될터인데요.

    민식이 법이 개정된 후 보통 사망을 하면 피해자 합의금이 3천만원으로 턱도 없습니다, 보통 억을 달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 해지 후 새로,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구요, 보험료는 최저 만원(법률비용만 가입하면...)이고

    여기에 약간의 내 보장을 넣는다면, 평균 15,000원 정도에 많이들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비례보상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 특약들은

    중복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복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해지 하고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운전자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 실비로 지급되는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보험의 한도만큼 한도는 커지게 됩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등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

  • 운전자보험을 10년전에 넣어두었는데 최근들어서 운전자보험 좋은게 나왔다는연락이 자주오는데 여러개 가입하면 중복지급은 되나요?

    : 운전자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담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담보중 비용담보 즉, 벌금담보,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되니,

    타 담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하셔도 되나, 상기 담보의 경우에는 기존 담보의 가입금액등을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즉, 비례보상이 된다하더라도, 기존 가입상품의 가입담보가 낮다면 보장성확대를 위해 추가로 가입하심이 좋을수도 있고,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용~~^^

    중복 지급 되는 담보가 있구요
    중복 지급 되지 않는 담보가 있습니다

    중복지급 되지 않는 담보들은
    대표적 담보가 벌금 담보입니다
    민식이법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벌금 담보가 많이 적을것 같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벌금담보확인하시고
    업셀링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용~~^^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 담보중에서 정액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만 실손보상은 중복보상이 안되고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자 보험은 비례보상(5대 특약) 되는 보험으로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단 5대특약을 제외한 상해 담보는 중복 보장이 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보장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10년전에 가입된 운전자보험 은 현재 담보금액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예를들어 10년전에 가입할때 벌금최고가 2000만원였는데 지금 5000만원이라하면 3000만원은 추가로가입해도 중복으로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 운전자보험은 각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실손담보성격을 가진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비례보상이므로 중복보장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담보인 진단금, 위로금의 성격은 중복보장이가능합니다.

    보통 운전자보험을 중복으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더좋아보이는 보험이 있다면 오히려 갈아타는것이 좋아보이네요ㅎㅎ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10년전 운전자보험가입담보및가입금액 보장내용과 현제 판매하고잇는 운전자보험보장담보및가입금액에대하여 변동이 많이 차이가납니다

    기존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가입담보내용을 살펴보신후 부적한담보를 추가로가입하시거나기존 운전자보험해지후 현제 판매하고잇는 운전자보험으로

    갈아타시는것도 좋은방법 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보장금액이 높아지고 법규가 변경되어 갈아타는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등 비용담보는 실손보상으로 중복보상이 안되며 그 외 다른담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