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건물 6층 옥상에 테라스 등을 차릴 경우 문제있나요?
개인사업장 숙박업소이고 5층 건물입니다!
6층은 하늘이 뚤려있는 옥상인데 옥상에 테라스 등을 만들 경우
구/시청 등에 확인 받아야할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테라스 차리고 고객들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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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지가 나와야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의 제한 여부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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