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개인 점유하여 사용 가능한지?
아파트에서 옥상이 있는데 일반적인 가장 최상층의 옥상이 아닌.
1층이 넓어서 2층이 옥상을 갖게 되고 2층이 3층 보다 넓어 3층이 옥상을 갖게 되는 경우
개인이 옥상을 사용할 면적이 생기는데 이 때 이 옥상을 개인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허나 1,2,3층, 기준층 모두 가격이 같아서 기준층의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수 있다는점이 있는데..
법규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수도 없는 곳입니다. 저층의 특혜같은 부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상의 경우 공용 부분에 해당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부 소유자가 이를 전용하는 것은 적절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