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옥상이 있는데 일반적인 가장 최상층의 옥상이 아닌.
1층이 넓어서 2층이 옥상을 갖게 되고 2층이 3층 보다 넓어 3층이 옥상을 갖게 되는 경우
개인이 옥상을 사용할 면적이 생기는데 이 때 이 옥상을 개인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허나 1,2,3층, 기준층 모두 가격이 같아서 기준층의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수 있다는점이 있는데..
법규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수도 없는 곳입니다. 저층의 특혜같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