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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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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저희 직장에 22년12월에 입사하신 분이계시는데 주5일근무 하시다가 23년6월부터 주3일로 변경해서 근무하시고 이번 2024년1월부터 주4일 근무를 하십니다 근무시간은 1일동일하게 8시간 정도 하십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연차를한꺼번에 어떻게 부여 해야 되자나요?몇개를 부여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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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점에 주4일 8시간 근로라면 연차휴가는 15*32/40*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된 각각의 구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비례하여 지급하셔야 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 15일*(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365일+15일*(3일/5일)*(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365일

      2024년도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