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장에 22년12월에 입사하신 분이계시는데 주5일근무 하시다가 23년6월부터 주3일로 변경해서 근무하시고 이번 2024년1월부터 주4일 근무를 하십니다 근무시간은 1일동일하게 8시간 정도 하십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연차를한꺼번에 어떻게 부여 해야 되자나요?몇개를 부여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점에 주4일 8시간 근로라면 연차휴가는 15*32/40*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된 각각의 구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비례하여 지급하셔야 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 15일*(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365일+15일*(3일/5일)*(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365일
2024년도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