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사한지 8개월 되었습니다..한달 만근하면 하루의 월차가 생기는데..그럼 내년 제 연차는 몇개가 되는 건가요?
21년 3월 입사라면 2월까지가 1년인데..그때가 되어야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 1일 입사라면, 근로기준법상 22년 3월 1일에 1년이 되므로 그 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개근 시 한 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한지 8개월 되었습니다..한달 만근하면 하루의 월차가 생기는데..그럼 내년 제 연차는 몇개가 되는 건가요?
21년 3월 입사라면 2월까지가 1년인데..그때가 되어야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걸까요?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1번은 동일하고 이후 2번부터는 입사하고 1년후가 아니라 해당일(예, 매년 1.1)에 발생함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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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즉 21년 3월 입사후 3, 4, 5, 6, 7, 8, 9월까지 개근했다면 현재 7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8개월이 되었다면 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매달 1일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며, 그후에는 1년마다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때는 회사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연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계년도 연차에 대하여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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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2021년 3월 입사의 경우
2022년 2월까지 한달 개근시 매달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며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3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7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 ⑥ 생 략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2021. 3. 1.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최대 11일)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2022. 3. 1.)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 기준 전제)
따라서 질문자가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간 매월 개근하였다면,
2021. 3. 1. ~ 2022. 2. 1.까지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까지만 사용가능함)
2022. 3. 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한달개근시 1개씩 최대11개입니다.
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회계연도는 특정한날 기준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으로 1.1로 볼경우 12.5
입사일은 1년이 되는시점 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직하시는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하며,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3월 입사인 경우 '21.4월 1일 '21년 5월 1일 ~'22.2월 1일까지 총 11일이 발생하고,
'22년 3월 입사일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한 연차휴가의 발생이며 만약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원래와 같이 발생하나 근로일이 만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22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서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재직일/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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