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근무시간 변동 근무자 연차지급 방법
저희 직원분 중에
1월~2월 : 주 5일 근무(주 40시간)
3월~4월: 주 2일 근무(주 16시간)
5월~6월: 주 3일 근무(주 24시간)
7월~8월: 주 4일 근무(주 32시간)
9월~12월: 주 3일 근무 예정(주 24시간)
이와 같이 근무하신분이 있는데 연차는 몇개 드려야 적합한지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무 일수가 일정치가 않아서 연차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산정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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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2개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즉, 1~2월의 연차휴가 1일분은 8시간을 기준으로, 3~4월은 3.2시간(16÷40×8), 5~6월, 9월~12월은 4.8시간(24÷40×8), 7~8월은 6.4시간(32÷40×8)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각각 부분별로 단시간 적용되는 연차로 비례해서 각각계산해야합니다.
1~2월--> 15x8x2/12=20시간
3~4월 15x16/40x8x2/12=8시간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15일은 정상휴가일수로 만약 근속기간이 길다면 15+@로 가산휴가를 포함해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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