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몇개를 부여 해야하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변동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발생 갯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입사일자 : 2022년 11월 01일
근무시간
1. 2022년 11월 01일 ~ 2023년 03월 31일 (입사 후 5개월 간 일일 4시간 근무)
2. 2023년 04월 01일 ~ 현재까지 일일 8시간 근무 중
당사 연차발생기준 : 입사일기준
입사 후 1년간은 한달 만근으로 인한 월차 1개씩 발생하였고, 수당 정산했습니다.
<문의사항>
Q. 입사 후 근무시간이 중간에 변동된 것과 무관하게 23년 11월 01일자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약 5개월간 4시간 근무를 했으므로 비례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면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변경과 상관 없이 2023년 11월 1일자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과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고 현재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따라 비례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A기간(4시간 근무)
[1단계] 정상연차 15일 X 151/365 = 6.20일
[2단계] 6.20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24.8시간(약 25시간)
[3단계] 25시간/8시간 = 3.125일
B기간(8시간 근무)
정상연차 15일 X 214/365 = 8.79일
총합
3.125일 + 8.79일 = 약 11.91일 휴가 발생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5개월은 1주 20시간, 7개월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875일(95시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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