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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돌꿩288
산뜻한돌꿩28823.11.21

연차 몇개를 부여 해야하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변동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발생 갯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입사일자 : 2022년 11월 01일

근무시간

1. 2022년 11월 01일 ~ 2023년 03월 31일 (입사 후 5개월 간 일일 4시간 근무)

2. 2023년 04월 01일 ~ 현재까지 일일 8시간 근무 중

당사 연차발생기준 : 입사일기준

입사 후 1년간은 한달 만근으로 인한 월차 1개씩 발생하였고, 수당 정산했습니다.

<문의사항>

Q. 입사 후 근무시간이 중간에 변동된 것과 무관하게 23년 11월 01일자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약 5개월간 4시간 근무를 했으므로 비례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면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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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변경과 상관 없이 2023년 11월 1일자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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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과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고 현재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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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따라 비례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A기간(4시간 근무)

    [1단계] 정상연차 15일 X 151/365 = 6.20일

    [2단계] 6.20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24.8시간(약 25시간)

    [3단계] 25시간/8시간 = 3.125일

    B기간(8시간 근무)

    정상연차 15일 X 214/365 = 8.79일

    총합

    3.125일 + 8.79일 = 약 11.91일 휴가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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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5개월은 1주 20시간, 7개월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875일(95시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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