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변동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발생 갯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입사일자 : 2022년 11월 01일
근무시간
1. 2022년 11월 01일 ~ 2023년 03월 31일 (입사 후 5개월 간 일일 4시간 근무)
2. 2023년 04월 01일 ~ 현재까지 일일 8시간 근무 중
당사 연차발생기준 : 입사일기준
입사 후 1년간은 한달 만근으로 인한 월차 1개씩 발생하였고, 수당 정산했습니다.
<문의사항>
Q. 입사 후 근무시간이 중간에 변동된 것과 무관하게 23년 11월 01일자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약 5개월간 4시간 근무를 했으므로 비례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면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