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등
총 납부할세액등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당사자 인적사항 등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차용증이 아닌 강제집행되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공증사무소에서 처리해주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