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고, 5천만원은 차용증 쓰고 받아서 연4.6% 로 원리상환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 면제한도 이내이므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주택구입 시 자금출처 소명할 때를 대비해 이걸 미리 신고해 놓는 게 유리한 지, 혹은 괜히 신고했다가 차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오래전에 증여받은 내용에 대해서,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 가게에 대한 세무조사 등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되지는 않을 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