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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크낙새113
듬직한크낙새11321.10.25

면제한도 내 증여시에도 신고 하는게 좋나요?

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고, 5천만원은 차용증 쓰고 받아서 연4.6% 로 원리상환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 면제한도 이내이므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주택구입 시 자금출처 소명할 때를 대비해 이걸 미리 신고해 놓는 게 유리한 지, 혹은 괜히 신고했다가 차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오래전에 증여받은 내용에 대해서,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 가게에 대한 세무조사 등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되지는 않을 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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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재산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상 말씀하신대로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소명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신고해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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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 조사 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지급 및 상환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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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금전대차거래가 껴있는 경우 이자지급내역, 차용증 작성 여부, 원금 상환 과정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서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금전대차거래와 증여를 구분하고 싶으시다면 그에 맞게 신고처리를 해야 나중에 가서도 그에 맞춰 주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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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적법한 본인 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통상 직계존속이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증여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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