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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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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으로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10년이 지나면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1. 세무서에 증겨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2.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인가요? (+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10년이 자났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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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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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떄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공제의 기산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증여받은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 서류 갖추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증여세 기한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3)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증여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을 새로이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다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증여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경우 무신고해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하셔도 10년 이내에 5천만원 범위 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나 증여 관련하여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증여공제 금액 이내로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공제 금액 이내라면 사실상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