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며 양육,친권 엄마로 되어있구요.
자식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엄마로 되어 있을때 자식과 엄마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면 자식의 보험금은 누구한테 가는건가요? 혹시 아빠한테 간다면 못가게 하는 방법은 뭐가있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수익자를 미리 지정을 해 놓으면 법정상속순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의 보험 수익자가 엄마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되면
자식의 보험금은 엄마의 법정상속순으로 지급 합니다.
아빠한테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시에 사망하면 원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엄마의 법정 상속인으로 지급이 됩니다. 남편한테는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이혼한 아버지가 수익자가 됩니다.
- 사고발생전 사망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