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기간 연장 할 때 계약서
원룸 무보증으로 일단 3개월치 월세를 미리 내고 살고 있는데요 단기로 계약한거라 .. 근데 내년 6월까지 지내려고 한다고 중개사한테 말하니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나 다른건 달라진 건 없고요 굳이 새로 써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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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연장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갱신되는거랑 새로 작성하는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다시 쓰거나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주인과 이야기해서 계속 연장한다고 이야기 하고 그냥 살아도 될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계약서에 언제가지 계약한다는 특약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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