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월세 계약 집 구할땐 없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서울에 단기 3개월짜리 집을 연장하면서 1년 조금 넘게 지내려고 부동산에 이야기도 하고 방을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날 없어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했는데요.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 보러와서 인사하는데 이사하는 해당층을 몇 달 후에 해당층 전가구 날짜맞춰 인테리어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월세를 3개월 이후에도 내게되면 자동연장이기는 한데 3월계약 날만 살고 나가야된다는 식으로요. 조금 연장은 될거에요 라고 하면서도 가을 전에는 인테리어 해야된다는데 지금부터 3개월 후면 가을 입니다. 나가라는거죠..
문제는 집주인은 부동산에 말했다는데 부동산은 들은게 없다고 집주인과 통화해보겠다고 한 뒤 다시 연락이와서 어쩔수없다 부동산 본인네도 이런걸 알았으면 추천하지 않았을 것 이다라고 하고 집주인은 그럴거면 왜 단기방을 계약하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네요 본인집 인테리어도 본인 마음대로 못하냐고..
복비며 이사비며 백만원 들여서 이사했는데 3개월뒤에 또 돈쓰게 생겼네요... 이래도 되는겁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진짜 황당해서 쓰러지겠네요...
이런경우 조치를 취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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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랑 협조가 안된다면 사실상 나가야하는게 맞고. 항상 계약전에는 부동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들은뒤
그 내용을 서로에게 문자로 주고받거나 하는 내용을 문자나 전화로 남긴뒤 계약금을 보내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단기방이였다면 어쨋든 계약서에는 3개월로 잡혀있을텐데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한 힘들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