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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시 법인업체인데 사업자증빙으로 현금영수증발급하면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건구매할때 현금영수증란만있고 세금계산서란은 없는데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지출로 발행하면 법인세금신고할때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대표님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시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영세업체라 현금영수증만 된다고하네요.저는 사업자증빙 현금계산도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전문가님에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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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여도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발행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환급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 될 바는 없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수취는 부가가치세 공제, 경비처리시 필요한 것인데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준하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