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건구매할때 현금영수증란만있고 세금계산서란은 없는데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지출로 발행하면 법인세금신고할때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대표님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시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영세업체라 현금영수증만 된다고하네요.저는 사업자증빙 현금계산도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전문가님에 답변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여도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발행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환급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 될 바는 없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수취는 부가가치세 공제, 경비처리시 필요한 것인데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준하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셨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