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을 보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최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을 보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최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보복운전이 많은 공포를 자아내고 또 실제 사고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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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은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로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 보복 사고중 실제 사고가 나서 상대의 차량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단순 상해의 경우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상해인 경우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가 적용되는데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 법정 형량입니다.
이는 피해정도 동종전과 합의여부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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