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은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로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 보복 사고중 실제 사고가 나서 상대의 차량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단순 상해의 경우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상해인 경우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