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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0.21

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을 보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최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을 보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최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보복운전이 많은 공포를 자아내고 또 실제 사고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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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은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로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 보복 사고중 실제 사고가 나서 상대의 차량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단순 상해의 경우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상해인 경우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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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가 적용되는데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 법정 형량입니다.


    이는 피해정도 동종전과 합의여부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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