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안나가는 배수관 공사는 고소가 가능한지요?
작년 6월에 주방 바닥을 공사했는데 사용을 안하다가 이번년도 4월에부터 주방을 사용함으로 물을 흘려봤는데 공사가 잘못되어 물이 역류하는 상황입니다ㅠㅠ 해당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말했는데 알아봐준다고 한 뒤에부터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업체를 검색해도 안나오고 어찌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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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고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수관 공사를 잘못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으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담당자 연락처 등)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사가 잘못된 경우 하자 보수 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업체를 연락하여 하자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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