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거나
가족 친구간에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통장입금 같은 결제건도 계좌이체로 이루어지고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한데 어떤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화를 구입하고 무통장 입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므로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과의 계좌이체건으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좌이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경우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며 카드지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건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지출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좌간 이체내역이나 무통장입금의 경우 전산으로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업체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시면 업체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계좌이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가족간 친구간 이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