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2023년 01월 14일에 제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타인에게 이체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