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매달 계좌이체 해주는 것도 연말 정산에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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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2월부터 서류제출을 시작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가족에게든 타인에게든 계좌이체 내역 만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2023년 01월 14일에 제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타인에게 이체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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