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보이스피싱 (구글 기프트카드 현금결제) 을 당했을 경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편의점 알바생이 구글 기프트 가결제(현금결제)를 하고 신고와 진술을 다 한 상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② 해당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③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④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상품권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당 법에 의한 보이스 피싱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동법 제1조).
구글 기프트 가결제(현금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 계좌를 이용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법률에 따른 피해회복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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