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동법 제1조).
구글 기프트 가결제(현금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 계좌를 이용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법률에 따른 피해회복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