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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무당벌레122
씩씩한무당벌레12221.08.05

폰지사기 신고해서 잡히면 재화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폰지사기 당한후에 신고하고 범인이 잡히게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계좌 이체증 등으로 송금 사실을 증명한다면

돌려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사기 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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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범인을 잡고,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금을 변제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폰지사기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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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 등을 하여 사기를 하는 이른바 폰지사기의 경우 실제 사기범 들을 검거를 하여도 이미 금전적 이익 등이 모두 사라진 상황으로 실제 피해의 회복의 주체인 가해자들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나 범죄수익이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고, 피해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전액을 보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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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해자가 사기가해자를 고소한후 사기가해자가 체포된다하더라도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피해자는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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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경제력이 없다면 입증이 가능하더라도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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