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범인을 잡고,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금을 변제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폰지사기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