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주일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일요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월요일에 사직서를 작성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일요일이 근무일인지, 주휴일인지, 확인 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