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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니어
민지니어23.01.03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인수인계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기로했습니다.

4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혹시나 4일근무후 주말쉬고 월요일 까지 근무했을때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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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일 근무 후 곧바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첫번째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7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해당 주에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며, 귀하의 경우 일용직임을 김안할 때, 소정근로일이 1주 4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나 일요일 쉬고 월요일 근무후 퇴사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도 충족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주휴 다음날 근무가 예정되야 지급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