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인수인계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기로했습니다.
4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혹시나 4일근무후 주말쉬고 월요일 까지 근무했을때는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