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인수인계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기로했습니다.
4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혹시나 4일근무후 주말쉬고 월요일 까지 근무했을때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일 근무 후 곧바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첫번째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7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해당 주에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며, 귀하의 경우 일용직임을 김안할 때, 소정근로일이 1주 4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나 일요일 쉬고 월요일 근무후 퇴사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도 충족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주휴 다음날 근무가 예정되야 지급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