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00원 정도 나왔는데요
만약 안내면 100% 걸리나요?
아니면 소액인 경우 경우에 따라 전수 조사가 아니라서 세금 미신고가 안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양도세 신고의 경우 자료가 증권사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차익이 얼마인지는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신고하라고 나올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후 신고하라고 나오실때 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최저한이라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100원인 경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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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명세가 모두 보고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일부러 과세처분을 하지 않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무신고 또는 미납을 조사하는 데 제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미납세액이 100원일 경우 실무적으로 세금고지는 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