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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카구64
조신한카구6421.03.23

급여책정시 <세후>라는 개념은?

급여와 세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세후> 얼마를 근로자통장에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작성했습니다.

세후 급여라고함은 회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다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가요?

실지 급여는 근로자부담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을 열심히 해서 환급금80만원이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1년간 세금은 회사에서 지급했으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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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시 "세후"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신 경우 "세후 급여"라 함은 4대보험과 세금 등 각종공제금액을 공제한 실지급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후로 근로 계약 후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세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건은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민사문제로 판단되며,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근무조건 등 검토해보시고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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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 급여로 계약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과 세금을 전부 부담한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가 평소 급여에서 부담한 세금은 없으므로 환급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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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와 세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세후> 얼마를 근로자통장에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작성했습니다.

    세후 급여라고함은 회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다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전급여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원천세와 주민세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자의 세후 급여라고 지칭합니다.

    실지 급여는 근로자부담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을 열심히 해서 환급금80만원이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1년간 세금은 회사에서 지급했으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원천세를 원래 직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데 4대보험만 징수하고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를 해줬다면 직원이 부담한 소득세가 없으므로 환급액은 회사귀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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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4대보험만 공제하는 것인지, 원천징수세액(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같이 공제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후 그 세액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환급받는 세액도 회사로 귀속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원칙대로라면 근로자님의 급여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도 근로자님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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