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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카구64
조신한카구64
21.03.23

급여책정시 <세후>라는 개념은?

급여와 세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세후> 얼마를 근로자통장에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작성했습니다.

세후 급여라고함은 회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다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가요?

실지 급여는 근로자부담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을 열심히 해서 환급금80만원이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1년간 세금은 회사에서 지급했으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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