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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떳떳한당나귀6923.05.17

주차장 내에 주차한 차량의 긁힘 처리에 관하여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나오니 제 차를 누군 가가 긁고 간 흔적을 발견 하였으나, 마침 그 때는 주차장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물어 볼 만한 곳도 없어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 그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긁힘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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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확인될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을 알 수 없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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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상대가 연락처도 안 두고 갔기 때문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잡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이나 사비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못 찾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수리하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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