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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나오니 제 차를 누군 가가 긁고 간 흔적을 발견 하였으나, 마침 그 때는 주차장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물어 볼 만한 곳도 없어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 그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긁힘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확인될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을 알 수 없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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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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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상대가 연락처도 안 두고 갔기 때문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잡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이나 사비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못 찾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수리하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