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형사고소 대리 방법에 대한 문의

법정대리인이라 하면 보통 미성년자의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닌 아들(성인)의 부모가 아들을 대신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기 때문에 대리 고소가 불가하며, 고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국엔 피해자인 그 자녀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성인이라면 부모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아들을 대리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소(피해자로서 하는 것)가 아닌 제3자 지위에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