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이라 하면 보통 미성년자의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닌 아들(성인)의 부모가 아들을 대신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기 때문에 대리 고소가 불가하며, 고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국엔 피해자인 그 자녀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성인이라면 부모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아들을 대리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소(피해자로서 하는 것)가 아닌 제3자 지위에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