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공증 이자 문의 드립니다..
불법사채로 총 11,400,000원(2021년10월~2022년02월 동안) 빌리고
2022년 02월 말일경 20,000,000원 짜리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이자는 연24% 2022년 03월까지 상환하기로 했었는데
상환못하고 월 이자 80만원씩 갚고있어요.
02월에 공증 작성 후 추가로 350만원을 더 빌렸는데
이 부분은 공증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건 공증을 2000만원으로 작성했으니까
2000만원 상환할 생각인데 추가로 빌린 350만원은
원래 빌린원금보다 작성한 금액이 더 큰데 2000만원이외로 350만원을
꼭 상환해야하는지, 그리고 공증에 작성한 이자가 24프론데 원래대로라면
이자가 월 40만원인데 사채업자말론 기간이 지나서 법정이자가 48프로라고
2배인 80만원씩 상환하라고 해서 80만원씩 상환하고 있는데
이대로 이자 80만원이 맞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2000만원에 이자도 포함된건데 이자에 이자를 갚는게.. 진짜 이자에 치여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엄밀히 말하게 되면 법정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20%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질문주신 내용의 이자율 24%는 이미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신 대부업을 하는 행위자가 이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로 연락하셔서 불법대출 사금융신고 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