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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법사채 공증 이자 문의 드립니다..

불법사채로 총 11,400,000원(2021년10월~2022년02월 동안) 빌리고

2022년 02월 말일경 20,000,000원 짜리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이자는 연24% 2022년 03월까지 상환하기로 했었는데

상환못하고 월 이자 80만원씩 갚고있어요.

02월에 공증 작성 후 추가로 350만원을 더 빌렸는데

이 부분은 공증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건 공증을 2000만원으로 작성했으니까

2000만원 상환할 생각인데 추가로 빌린 350만원은

원래 빌린원금보다 작성한 금액이 더 큰데 2000만원이외로 350만원을

꼭 상환해야하는지, 그리고 공증에 작성한 이자가 24프론데 원래대로라면

이자가 월 40만원인데 사채업자말론 기간이 지나서 법정이자가 48프로라고

2배인 80만원씩 상환하라고 해서 80만원씩 상환하고 있는데

이대로 이자 80만원이 맞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2000만원에 이자도 포함된건데 이자에 이자를 갚는게.. 진짜 이자에 치여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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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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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엄밀히 말하게 되면 법정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20%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질문주신 내용의 이자율 24%는 이미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신 대부업을 하는 행위자가 이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로 연락하셔서 불법대출 사금융신고 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