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건강보험료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원래는 어머니 밑으로 되있어서 어머니가 계속 내고 계셨는데
제가 취직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사대보험이 들어가면서
제 쪽으로 바뀐거 같습니다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자취시작날짜)24년 7월 ~ 25년 3월 까지 미납되어있었고
회사는 25년 4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럼 미납금만 다내고 앞으로는 따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국민건강의료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으로 됩니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기 부담스러우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꼭 납부하셔야 하고, 4월 이후로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미납금만 정리하시면 앞으로는 별도 안내 없이 계속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납부가 어려우시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 미납금은 납부해야 하며 회사에서 4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회사와 50%씩 부담하며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으셨는대
질문자님께서 직장에 입사하시게 되어 직장 가입자로 되셧네요.
어머님도 같이 피부양자로 되셨으니
그동안 지역 가입자일때의 미납 보험료만 납입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2024.7 ~ 2025.3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간주되어, 월별로 보험료가 계산되어 고지되었을 겁니다. 이미 납기일이 지났다면 연체료가 일부 붙었을 수 있어요. 미납 상태로 두면 연체이자 증가하고 압류 등 행정조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고지서에 나온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5년 4월 입사 이후에는 따로 낼 필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회사와 본인이 4.95%씩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단, 회사 입사일 전후에 공단에 가입자 자격변동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