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와 부딪혔을 때, 대처법과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어제 인도를 걷다가 뒤에서 오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미안하다고 하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반 교통사고처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치료비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법적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직적으로 가해자한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을 가시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잡으신 다음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경찰에 신고 가능하며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이 불법입니다.

    보통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이나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등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고를 확인해 두어야

    추후에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 경우 경찰에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가해자를 찾기 어렵게 되고 찾게 되더라도 발뺌을 하게 되면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대인 배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개인킥보드의 경우 보험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고 만약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면 그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 때에도 가해자가 확인이 되어야 처리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업체용이면, 보험가입되어 있습니다.

    경찰신고하셔서 가해자 특정 후에 사고접수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