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었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을때, 예를 들어 경품에 자동차가 한대 당첨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지방세 포함 22%이며, 이 금액은 추후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경품당첨자가 납부한다면 차량가격의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되며, 차량가격만큼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차량가격에 따라서 소득도 달라질 것 입니다.
100만원이라면 22만원 (22%)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이벤트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며,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이 기타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품가액이 5만 원 이하면 비과세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나 5만 원 초과라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뜯깁니다. 단, 3억이 초과할 경우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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