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었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을때, 예를 들어 경품에 자동차가 한대 당첨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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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경품당첨자가 납부한다면 차량가격의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되며, 차량가격만큼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차량가격에 따라서 소득도 달라질 것 입니다.
100만원이라면 22만원 (22%)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이벤트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며,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이 기타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품가액이 5만 원 이하면 비과세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나 5만 원 초과라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