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회사,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는 시점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품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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