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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0

경품에 당첨되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해서 현금성 경품에 당첨이 되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제세공과금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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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를 제세공과금이라고 칭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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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회사,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는 시점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품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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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당첨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내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당첨금액에서 입증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당첨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첨금액에서 공제하는 제세공과금에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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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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