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청년창업세액감면 혼란이 옵니다.
저는 첫창업이고 나이도 되고 저희지역은 청년창업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여 그냥 음식점을 내려고 했는데요
새로운 상가에 들어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써야만 가능한 걸까요??
제 상황이 지금 기존 아구찜 자리에 새롭게 족발집을 차리려고 하는데요
아구찜 사장님이 냉장고 등 이것저것 비품들을 좀 싼 값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약 3000만원 정도 드리고 계약서를 쓰고 세금계산서도 발급 받기로 했거든요
새롭게 구청에서 점검할 필요 없다고 하여 영업신고증도 양수 받았구요
근데 어떤 분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아예 안된다고 하시고.. 양수 받았기 떄문에
어떤 분은 30% 미만 사업용자산을 인수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요..
기존 사업장으로부터 인수한 건 권리금 3000만원인데, 그거 이외 인테리어 비품 등 7000만원 넘게 세금계산서 발급 받고 계약서 작성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꼭 받고싶어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 미만 양수받았으면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30% 미만이 확실하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