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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호기심많은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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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부양가족 건보료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있는데 아내와 자녀가 생긴다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직장가입자면 피부양자로 하면되는데 아내는 무직이고 자녀들도 어린데

건보료를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 여쭤봅니다.

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내는거고 나머지 부양가족의 보험을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

여쭤봅니다, 또 부약가족들이 소득이 없는기준 건보료가 얼마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피부양자로 하시면 됩니다. 아내분께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본인+아내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