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발ELS 손실배상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이와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와같은 현상이 개인 투자자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성 높은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불완전판매 등이 인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라임펀드 사태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금소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홍콩 ELS 사태의 문제점은 금소법을 어긴 것과 예금 대신 추천한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금융을 잘 모르는 노령층에 주로 고객을 삼아 판매한 것은 모럴해저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배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