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자녀->부모)
부모님 거주중인 빌라를
13년전에 제 명의로 매매해서 유지중인데
저는 다시 부모님께 넘기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
공시지가17.84 억
전용면적 53.265
대략 이정도로 나올때 증여세가 어느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7.84억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4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누진공제 1억6천)
또한 위 금액은 공시지가이므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 등을 통해 과세가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추가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빌라 증여의 경우 공시지가로 하시는 것 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 그 빌라 호실이 많을 경우 세입자가 있을 것이고, 임차보증금, 대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빌라는 증여하여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검토를 제대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이 1,784,000,000인 경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천을차감하고 약 4억6천정도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돕니다. 증여재산 17.84억,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5.33억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을 시가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시가가 더 높다면 증여세는 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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