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돕니다. 증여재산 17.84억,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5.33억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을 시가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시가가 더 높다면 증여세는 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