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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크낙새8
의젓한크낙새823.07.13

빌라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자녀->부모)

부모님 거주중인 빌라를

13년전에 제 명의로 매매해서 유지중인데

저는 다시 부모님께 넘기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

공시지가17.84 억

전용면적 53.265

대략 이정도로 나올때 증여세가 어느정도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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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7.84억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4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누진공제 1억6천)

    또한 위 금액은 공시지가이므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 등을 통해 과세가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추가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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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빌라 증여의 경우 공시지가로 하시는 것 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 그 빌라 호실이 많을 경우 세입자가 있을 것이고, 임차보증금, 대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빌라는 증여하여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검토를 제대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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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이 1,784,000,000인 경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천을차감하고 약 4억6천정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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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돕니다. 증여재산 17.84억,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5.33억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을 시가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시가가 더 높다면 증여세는 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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