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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까마귀171
도도한까마귀17121.05.30

증여세에 대해 여러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1) 부모님께서 10년 전에 제 명의로 빌라를 사셨는데 그게 마침 재개발 구역이 되어서 집값이 올랐어요. 이전에 5천만원 이하 or 7천만원에 샀던게 현재 3억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고 10년 전에 샀으니 10년 이하 5천만원 미만 증여세에 대해 아무 상관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아래는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에 질문들이에요.

1)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조만간 근무하게 될 직장으로 인해 퇴거하고 전입신고를 하려 하고 있어요. 마침 현재 가지고 있는 빌라가 가격이 오를만큼 오른거 같아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퇴거를 해야하고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퇴거를 해야한다면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퇴거가 되어있어야 할까요?

2) 현재는 취업 대기중이라 마땅한 소득이 없고,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있을뿐이에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소득이 증명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사업자 등록이 끝난 회사로부터의 소득이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재태크(주식,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으로도 소득이 인정되나요? 소득이 인정되려면 제 계좌에 입금명의를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넣어야 하나요? 소득이 인정될 경우에 몇개월 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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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5천만원(당시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았다면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10여년 전에 증여 사실이 존재하므로 현재의 소득 등은 필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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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전에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빌라를 취득하셨다면 그 취득자금을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질이 10년 전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신 것이므로 만약 원칙에 따라 과세가 된다면 그 10년 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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