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대해 여러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1) 부모님께서 10년 전에 제 명의로 빌라를 사셨는데 그게 마침 재개발 구역이 되어서 집값이 올랐어요. 이전에 5천만원 이하 or 7천만원에 샀던게 현재 3억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고 10년 전에 샀으니 10년 이하 5천만원 미만 증여세에 대해 아무 상관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아래는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에 질문들이에요.
1)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조만간 근무하게 될 직장으로 인해 퇴거하고 전입신고를 하려 하고 있어요. 마침 현재 가지고 있는 빌라가 가격이 오를만큼 오른거 같아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퇴거를 해야하고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퇴거를 해야한다면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퇴거가 되어있어야 할까요?
2) 현재는 취업 대기중이라 마땅한 소득이 없고,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있을뿐이에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소득이 증명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사업자 등록이 끝난 회사로부터의 소득이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재태크(주식,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으로도 소득이 인정되나요? 소득이 인정되려면 제 계좌에 입금명의를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넣어야 하나요? 소득이 인정될 경우에 몇개월 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