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3.05.10

교통사고 뇌진탕후유증으로 병원다니는 기한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후 12주차 접어들었습니다.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만 너무 아픕니다.


뇌진탕소견으로 통원치료 받는 것이 제한은 없는데...


아프면 계속 다녀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로 몸이 망가진 것 같아서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에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뇌진탕으로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경외과 뿐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여겨지면 그 때 합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의 경우 상해 급수 11급으로 치료 기간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상해에 대해서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즈이 있는 부분은 의사 선생님께 계속 해서 주장을 해야 하며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고 운동도 하셔야 그나마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