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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친밀한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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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3.3공제하고 신고하는데 회사가 리스크가 있나요?

일단 저는 법인 대표입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월비용을 1년 계약해서 A라는 법인에서(타회사)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해줘서 받는 돈입니다)

근데, 갑자기 A회사가 3.3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4대보험 가입하라고 연락이 온다며

(주기적으로 신고하면)

그냥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처리하는게 어떻냐고(저희 법인으로 끊겠다는 말)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A회사에서 혹시라도 3.3으로 신고하는데 리스크가 있나요?

전 아무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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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이라도 고용관계가 없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시 3.3 공제하고 신고하는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 날라온다는 것은 아마 일용직으로 등록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프리랜서분들 고용하실때 계약서 쓰시면서 사업소득으로 잡아주고 3.3 원천징수만 떼 두셨다가 매달 원천세때 납부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