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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미어캣59
수줍은미어캣5924.03.12

세금정산할때 돈 받을수 있나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소득 얼마 미만이면 일한돈에서 때간 세금을 돌려준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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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별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도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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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되는 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기납부세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게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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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요건을 중족한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이 세법에

    맞는 경우 일정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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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1년간 총소득 및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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