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돈을 뱉어내는게 어떤건지 감이 잘 안오네요
사회 초년생이라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데
아직 연봉이 많지 않아서 세금을 더 뱉어낸다는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연말 정산이라는게 작년에 소득세를 토탈 1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똑같이 100만원 낸 사람 중에서도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경우나 소비를 많이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내가 낸 소득세에서 감안해서 먼저 낸걸 돌려받는다 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공제가 많아도 최대한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100만원 언저리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반대로 뱉어내는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를 제할때
300만원 받는 사람이랑 350만원 받는 사람이랑 똑같이 소득세를 내는것도 아닐테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세를 정산하는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예납적 성격의 선납세금과 1년동안 통산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등을 적용한 세금과 비교하여
원천징수금 금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는것이고, 진짜 납부하여야할 세액(결정세액)이 더 많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돌려받는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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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적으면 연말정산시 더 뱉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급여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ㅣ 적을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돌려받거나 세금부담이 적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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