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
또는 보증금 + (연간 월세액 /12%)로 평가한 가액,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 금융회사 등에
대한 근저당 채무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이외에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항 취득세를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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