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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27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땅이나 건물을 증여받을때 증여세만 내는건지 다른세금도 내야되는지 토지나 건물은 각각 세금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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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땅이나 건물을 증여 시 발생하는세금

    1. 증여세

    2. 취득록세

    부동산(토지/건물) 증여받으신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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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토지나 건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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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 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토지나 건물 모두 시가평가를 해야하는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하며, 증여물건에 따라 공제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경우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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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등을 증여받으실때 납부하셔야 하는 세목은 증여세와 해당물건의 취득세 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10%부터 누진세율이며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3.5%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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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외에도 토지나 건물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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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건물, 현금,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 개요, 재산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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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별 평가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세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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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

    또는 보증금 + (연간 월세액 /12%)로 평가한 가액,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 금융회사 등에

    대한 근저당 채무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이외에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항 취득세를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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