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하고 있는데 셀프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는 다 남기고
환경부담금 표지판이 있는데도 안받을걸 아는지
나아지질 않네요ㅠ
환경부담금은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경부담금은 정부에서 내리는 처분과 달리 식당 이용 손님과의 약정에 의하여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음식값 외에 추가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내야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추가이용료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