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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환경부담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어떤 가게들은 음식을 남기면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받는다는 식으로 써놨단데 환경부담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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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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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이나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먼저 말로 공지를 하거나, 음식점에 매우 잘 보이는 곳에 환경부담금 공지를 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납부를 요청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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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경부담금이라고 하는 점은 사전에 고지가 되어 이용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정을 통하여 충분한 고지에 의한 것이고 음식점을 이용 한 점에서 그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환경부담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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