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어떤 가게들은 음식을 남기면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받는다는 식으로 써놨단데 환경부담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이나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먼저 말로 공지를 하거나, 음식점에 매우 잘 보이는 곳에 환경부담금 공지를 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납부를 요청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경부담금이라고 하는 점은 사전에 고지가 되어 이용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정을 통하여 충분한 고지에 의한 것이고 음식점을 이용 한 점에서 그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환경부담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