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뷔페나 무한리필 집에서 받는 환경부담금 합법인가요?
뷔페나 무한리필 집에서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환경부담금 내야한다는 공지가 있는데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는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경부담금은 법률상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업주와 손님간의 사적 계약이라고 햇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환경부담금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담금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미리 고지가 되어 있고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담금을 받겠다는 음식점의 의사표시를 고객이 수용하여 음식점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개인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환경부담을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